산입법에 의무적 참여 규정 없어 법률해석 오류로 인해 잘못 판단
타 지역 사례에도 실수요자 중심, 분양가 하락 등 긍정적 요소 많아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제시가 아예 지분참여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가 빠짐으로서 실수요자들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지난 1079호(2월5일자 발행) 2면에서 보도한 '해양플랜트산단, 성공 열쇠는 저렴한 분양가' 기사와 관련 추가취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그동안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0% 지분으로 PFV(Project Finance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법률의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제시·거제해양개발공사·실수요자조합(입주기업) 등으로 시행자를 지정하고 금융권을 포함해 PFV를 구성할 계획이며 거제시가 PFV에 최소 20%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제시가 관련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오류에서 비롯됐다.

거제시는 이 법의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투자자를 시행자 지정 및 PFV 구성에서 제외했다.

특히 거제시가 PFV에 최소 20% 지분 참여의 근거로 제시한 이 법률의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거제시 출자비율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즉 건설투자자와의 출자비율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투자자가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거제시는 출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실제 경기도가 발주한 한류우드 사업의 PFV 주요 출자자 구성 비율은 건설투자자 15.0%, 재무투자자 8.0%, 전략적투자자 47.0% 등의 비율로 구성됐으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인천 도화지구개발 사업의 경우는 발주처 19.9%, 건설투자자 37.4%, 재무투자자 38.8%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으며 이들의 경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PFV에 아예 출자를 하지 않거나 최소 출자로 조성단가를 낮추고 있다.

법인세법에 근거한 PFV는 사업 기획 및 분양·관리 역할의 시행사, 시공 역할의 건설회사, 재원조달 및 자금관리 역할의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사업 참여자 사이의 리스크 분담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거제시가 PFV에 출자해 각종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특히 PFV로 진행되는 사업에 발주처의 출자 비율이 거의 없고, 건설·재무·전략적투자자 출자 비율이 높은 것은 법인세법상 부동산 취·등록세의 50% 감면과 대도시 내 법인등록세 3배 중과 예외 및 법인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3%, 세후순이익 대비 20~30%의 사업수지 개선효과가 있다. 한마디로 거제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업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적 역할만 담당하게 될 거제시는 PFV 출자 지분 참여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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