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 추정에 기반시설 설치비 누락 등 문제점 발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관련 거제시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조성원가<표 참조> 추정에서 기반시설 설치비 산정이 상당부분 누락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총 공급면적 381만㎡의 조성원가는 당초 거제시가 발표한 42만9000원/㎡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조성비에 도로·공원·녹지 등 단지 내 기반시설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설치비가 누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계산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

지난해 4월15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11호)에 따르면 조성비와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은 구분돼 있다.

이 지침 제26조 6에서 조성비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해 산정한다.

같은 지침 제26조 7에서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처리 관련시설, 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해 산정한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산정해 거제시에 제출한 조성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조성비는 단지조성비와 조사 설계비로만 구분돼 있으며 기반시설설치 관련 비용은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 자료에서 단지조성비는 해상 및 육상으로 구분해 산출하고 있다. 해상 조성비는 매립공, 호안공, 연약지반처리 등으로 산출했고 육상 조성비는 상·하수공, 포장공, 가로등공, 전기공, 토공, 구조물공 등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번 누락된 기반시설설치비를 포함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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