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 연령 및 이용시간 확대 2월 23일까지 정부지원 유형판정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고성군은 오는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돌봄 서비스’로 나뉜다.

올해부터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대상 연령과 서비스 이용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 만 0세(생후 3~12개월)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0시간 이내 이용에서, 만 1세 이하(생후 3∼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월 240시간(가형?나형) 이내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만 3개월~만 12세 아동에 대해 1일 기본 2시간 이상, 연 480시간(가형?나형 72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은 아동 1인기준 월 110만 원(월 240시간 이용기준)으로, 아동 1인당 본인부담금은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이 30만원, ‘나’형(평균소득 50~70% 이하)이 40만원, ‘다’형(평균소득 70~100% 이하)이 50만 원, ‘라’형(평균소득 100% 초과)이 60만 원이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은 아동 1인기준 시간당 5천 5백 원으로, ‘가’형은 1천 원, 나형은 3천 원, ‘다’형은 4천 원, ‘라’형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014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유형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로서, 부모가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지원 유형판정을 받고 나면 2015년 2월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낮은 수당 등의 사유로 아이돌보미의 이직이 잦은 점을 반영하여 시간당 5천 원이던 수당을 올해부터 55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공휴일이나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 시 수당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봄 서비스 초과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운영으로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출산을 장려하고 맞벌이 가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고성군 교육복지과(670-2383), 고성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672-66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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