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따른 거제시·금융권 출자지분 최소화 필요
입주업체도 양대조선이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검증

거제시는 지난달 24일 부산강서산업단지(주), 금융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착수 준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성공적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자 지분 구성의 문제다.

거제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49% 지분을 출자하고 금융기관은 법인세법상 5% 이상 출자, 나머지는 입주희망기업인 실수요조합이 출자하게 된다. 이러한 출자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게 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 381만㎡ 중 공공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대상 면적은 294만9450㎡이며 조성원가로 분양예정인 산업용지 196만8000㎡를 제외한 주거·상업·지원시설 용지 98만1450㎡ 등에서 분양 이익이 발생한다.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분양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등록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일반시행사업에 비해 32% 정도 세후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비를 부담하는 실수요조합이 더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와 금융기관의 출자 비율을 법률상 하한선인 21%와 5%로 출자하거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제시가 아예 이익을 가지지 않는 방법을 적극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가 과도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다.

최근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고객이 국제석유기업(IOC)에서 국영석유기업(NOC)으로 이동하면서 사업 구조가 달라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NOC는 국익을 우선시해 로컬컨텐츠(현지 조달·제작) 비율을 요구하는 등 현지 규제가 심하다. 이에 해양플랜트 제작사들도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한 제작으로 신흥 시장을 선점하는 추세다.

따라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대우·삼성 등 조선사가 이러한 추세를 수용해 현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면 과도한 부지 조성은 오히려 미분양 등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산단 부지에 입주할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는 46개 조선기자재 제작 기업이 입주 의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우·삼성 등 양대조선의 기호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입주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은 가치사슬 구조상 조선 빅3 정도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기자재 업체들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이 영세(자본금 10억 미만의 업체는 67.3%, 매출액 50억 미만이 49.2%)한 중소기업이고 연간 연구개발투자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기업이 59%, 1억 원 이하인 기업이 34%를 차지하는 등 신제품이나 첨단기술제품 개발 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플랜트 산업에 적합한 입주업체의 선정과 함께 선정된 업체가 국제협약에 따른 엄격한 품질관리기준과 현지 로컬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높은 국산 기자재 품질과 기술력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 제작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반시설 설치비 문제와 분양가와 직결되는 공공시설 면적 등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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