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장기근속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근무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될 전망이다. 거제시가 내년 1/4분기 중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들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매 5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지만 교사들을 평가할 근거는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원장은 계속 바뀌지만 교사는 바뀌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다. 교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원장이 평가할 권한이 없어 징계조차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휘권 없는 신임장교가 노병들을 거느린 꼴이다. 돌격명령을 내려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병사가 없는 것과 똑같았다.

원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사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거제시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원장은 재위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사가 원장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형태였던 셈이다.

이런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원장 따로 교사 따로 노는 조직이 돼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사가 지역의 토호처럼 행세할 수 있는 곳이 돼버린다.

그나마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한 거제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어린이집도 하나의 교육기관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이 바로 서야 고등교육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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