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급 인사 주고객...의식전환 있어야

<기성신문 1992년 4월18일자> 행정당국의 심야퇴폐영업행위 근절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일부 술집에서 심야배달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당국의 지도단속 강화가 요망되고 있다.

심야출장 주류판매행위는 영업시간 규제가 실시되던 89년 이전부터 일부에서 은밀히 자행돼 왔으나 규제이후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인근 사무실 여관 등지로 출장 판매하는 공공연한 영업행위로 전도돼 가고 있다.

카페식술집, 룸싸롱 등에서 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영업행위는 가격면에서도 술집내 판매가와 동일한 양주 1병당 3만5천원에서 10만원, 안주 개당 2만5천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태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려도 주민신고가 없으면 현장확인이 불가능해 사실상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시군 위생관계자는 “심야출장 주류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고 있다”며 “이 같은 변태영업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심야출장 배달영업행위는 업주측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주문하는 시군민 의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출장판매를 주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사회 지도급인사나 대소규모의 사업장 운영주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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