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이는 빈부를 가리지 말아야 하고 장애·비장애를 넘어 실현돼야 하는 명제다.

특히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를 파악해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거제의 경우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의 수가 많이 부족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원마저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학교가 특수학급을 개설하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특수학급을 개설했다가 폐지할 경우 특수교사의 처우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행정에서의 사회복지사 문제를 들 수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된 의견이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무원의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복지업무도 맡을 수 있는 직원들을 우대해 관련 전문가를 늘리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정책을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에도 접목하면 공급의 문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교원자격증을 지닌 교사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학급뿐만 아니라 특수학급도 맡을 수 있는 멀티형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전문성이 없는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는다는 주변의 비난을 차단하고 교사에게는 좀 더 빠른 승진의 인센티브를 주고, 특수학급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 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교육평등을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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