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15% 인상, 상?하수도 인상 협의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정기방  부군수, 박태훈 고성군의회의원을 비롯한 물가대책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운임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택시 기본요금(2km)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및 시간 요금은 변경이 없으며 군 지역을 벗어나 운행 시 20% 요금 할증안이 가결됐다.

또 상?하수도 요금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908.8원/㎥→1,044.4원/㎥), 하수도요금은 10% 인상(168원/㎥→185원/㎥)하며 상?하수도 업종 체계를 현행 4종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쳐 ‘일반용’으로 하여 3종으로 조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지역경제 담당자는 “택시요금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원가 상승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남 택시 운임?요율 결정(2013. 6.)에 따라 우리 군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또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1년 17.6% 인상 후 12년 동안 동결돼 군 재정손실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도 2004년 최초 부과 후 현재까지 동결돼 요금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 함을 설명했다.

향후 택시요금은 요금변경 신고 수리 및 홍보 이후 11월1일부터 변경시행 될 예정이고 인상된 상?하수도요금 체계는 12월 중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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