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만 칼럼위원

▲ 조영만 거제홈플러스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최근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에 놀란 투자가들이 CMA를 비롯한 예금과 주식ㆍ펀드ㆍELS 등의 인출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다.

항상 저축은행을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부실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투자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응했었고 뒤늦게 정부의 말만 믿고 있다가 원금을 크게 손실을 본 사례들이 있기에 재차 금융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투자가들은 앞다퉈 지점으로 달려가 투자금을 빼버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흔들리는 동양그룹, 내가 동양증권에 맡긴 돈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금융상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CMAㆍ주식ㆍELSㆍ펀드ㆍ채권 등이 과연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떠한 상품인지를 지속적으로 공부 및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장.단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업현장을 방문하거나 판매자의 상담 내용을 간혹 들어보면 대부분 단점은 제외시킨 채 장점만 수없이 강조하여 계약을 이끌어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몇가지의 단점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치명적으로 떠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금융상품의 장ㆍ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이후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아무리 안전하다지만 은행 예금금리대비 2배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금융상품은 반드시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본시장법을 알아야 한다. 증권회사가 망하면 내가 매수한 주식과 펀드는 어떻게 되며,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정부가 그에 대한 보호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고객이 매수한 주식은 증권예탁원이 보관하고 있어 증권사 파산과는 상관이 없고 펀드는 운용을 자산운용사가 하면서 펀드자금은 수탁회사가 따로 보관하고 있기에 마찬가지. 그리고 보험사가 파산하면 계약자이전제도를 통해 인수하는 회사가 모든 계약사항을 인수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금융사태가 있을 때마다 큰 손실을 보는 투자가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기 때문인 것일까? 대부분 예금자보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들과 최근 동양사태처럼 회사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경우이다.

앞으로 수년 내 제 2의 금융사태는 또 오게 마련이다. 은행ㆍ증권ㆍ보험사의 금융기관은 2개 이상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진정 우리가족을 위해 객관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하며 스스로 금융상품의 장.단점은 최소한 파악할 수 있는 공부와 학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