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명확한 법적 해석 요구 뒤 결정해야" 지적
시, 상품권법 폐지에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규제조항 없어 조례 개정 근거 없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온·오프라인에서 편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례개정 등 거제시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정은 과태료를 부과할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규정 논의자체를 일축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법제처 등 중앙부처 질의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취지에서 벗어난 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술집이나 마사지 업소, 부산지역 대형 백화점 등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거제사랑상품권의 편법사용은 가맹점에서의 자유로운 환전과 일부 편의점의 불법환전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거제시가 환전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 불법환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과태료 규정 조례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과 상환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었던 상품권법이 폐지된 데다,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해 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원조항만 명시돼 있을 뿐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역 법률 관계자는 "지자체의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이 불가하지만 거제사랑상품권에 관한 거제시의 사무를 전통시장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 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로 볼 경우 지방자치법 27조에 근거한 과태료부과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제시의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만큼 관련법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거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법제처 등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사무가 자자체의 지방자치법 제27조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의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사전질의를 한 뒤 그 답변에 따라 조례개정 여부를 판단하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27조의 조화로운 해석에 관해 학설상 대립은 있어도 거제사랑상품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며 "행정에서 중앙부처 질의의 절차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거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질의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면서 "상품권 관련조례에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종을 분명히 명시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11월 시행예정인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취지에 어긋나는 유통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거제사랑상품권도 온누리상품권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김한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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