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22품목에서 89개 품목 늘어난 5백31개 품목

4월1일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5백3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하규철)에 따르면 올해 4월1일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이 종전 4백42개 품목에서 89개 품목이 늘어나 5백31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산물 판매업 및 가공품 유통관계 종사자들이 추가 품목에 대한 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림부 고시 제2006-18(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의 개정으로 종전 표시대상이 1백76개 품목이었던 수입농산물은 1백60개 품목으로 줄어든 반면 1백45개 품목이었던 국산농산물은 1백60개 품목으로, 1백21개 품목이던 농산가공품은 2백11개 품목으로 늘었다.

수입 농산물 중 식용이 아닌 목재, 합판, 제지 등 16개 품목이 대상품목에서 제외됐고, 이번에 추가된 국산농산물은 무 배추 양배추 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칠면조고기 알류 프로폴리스 등이다.

가공식품은 빵류(도넛, 기타 빵 포함)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됐고, 포도씨유와 로얄제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새로 포함됐다.

표시의무 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물량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 부정유통 신고를 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처분결과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가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상황실(1599-8112, 648-6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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