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5월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자에게 갑작스런 업무상 사고나 질병, 실업 등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 여파는 사업주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이때 고용·산재보험은 위기의 순간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켜주는 든든한 '내 편'이 돼 준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지사장 강성수)는 5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확대노력의 결과, 2013년 2월말 기준 고용보험 1576개 사업장, 산재보험 1787개 사업장이 가입된 상태다.

그러나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가입지원부(055-640-7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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