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반찬 재사용 빈번…신고 없으면 적발도 쉽지 않아
잇자국 선명한 깍두기에 업주는 "음료수 서비스 주겠다"

최근 오픈주방 의무화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찬을 재사용하는 지역 음식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음식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A 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장평동의 한 국밥집을 찾았다가 아연실색 할 경험을 했다. 밑반찬으로 나온 깍두기에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주에게 따져묻자 황급히 깍두기를 치운 업주가 한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업주의 이같은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A 씨는 음료수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며 항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업주가 국밥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말로 사태 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황당한 A 씨 일행은 국밥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가게를 나와 버렸다.

A 씨는 "반찬을 재사용하는 음식점들이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겪으니 기분이 안 좋았다"며 "어떻게 된 건지 해명도 하지 않고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B 씨도 지난해 사등면의 한 식당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주방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B 씨는 음식을 기다리다가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됐다. 주방에서는 종업원이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스테인리스 반찬통에 붓고는 접시를 바꿔 그 반찬통에서 다시 반찬을 꺼내 담고 있었다.

이를 본 B 씨는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음식 값을 지불했다. B 씨는 "반찬 재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다른 음식점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외식을 잘 안 하게 된다"며 "손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반찬 재사용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반찬 재사용 음식점의 경우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발건수는 거의 없다. 시 관계자는 "반찬 재사용은 시민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보니 신고 자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 및 민원이 접수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발할 계획이니 해당업소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반찬 재사용 음식점이 적발될 경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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