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무장애 건물 한 곳도 없어…복지관도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못받아
장애인단체 "BF 의무화" 요구…시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할 것" 긍정적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이하 BF)란 편의시설이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위해 장애물을 줄이거나 원천적으로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국토해양부령 제262호로 2010년에 제정돼 시행되다가 지난달 일부개정되며 국토교통부령 제1호가 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또는 주택건설사업지역, 도시계획사업지역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50여 개 건물만이 예비인증이나 본인증을 받는 등 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건물은 드물다.

거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거제시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가 강제성이 없어서인지 거제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옥포종합복지관도 BF 인증을 받지못한 실정이다.

한 건설업체는 "BF를 인증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전문가 섭외 등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잘 안하게 된다"며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축할 때 BF가 고려대상이 아니다보니 BF를 의무화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전라남도의회가 국내 최초로 공공건축물 BF의무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듯 거제시의회에서도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 3급인 이모(41) 씨는 "일반 가정집의 문턱도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장애물이 된다"며 "BF의 의무화로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물이라도 장애물 없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도 BF인증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신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BF를 고려한 건축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조례가 필요하다"면서도 "무조건적인 의무화 보다는 BF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마련돼야 민간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이다. 한 시의원은 "장애물 없는 환경이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공감한다"며 "전남이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인만큼 우선 지켜보고 우수사례가 된다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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