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도내 소재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서 접수

경남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저리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일반자금 280억·특별자금 20억)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시책(재정균분집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75%수준인 220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소재한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에서 상반기에 배정한 자금(22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순위별로 접수를 받는다.

경남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1순위 접수자는 2012년도 도민 무료창업강좌 수료자와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컨설팅 참여자로 18일부터 22일까지이다. 2순위는 중기청 주관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자로 25일부터 27일까지이고, 3순위는 창업자(6개월 이내) 중 신규 자금 신청자로 28일부터 4월1일까지이다. 순위 외 일반접수는 4월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 등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3.5%내외의 저금리(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간 월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개인 신용도(신용등급 8등급 이상)·사업성·매출추이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 대신 담보부 대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융자 취급은행인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도 기업지원단(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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