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규정무시 외지인에 임대

<기성신문 47호, 1992년 4월 25일자> 장승포시·거제군 관내 각 어촌계가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입어행사권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수산법규를 무시, 지선공동어업권을 특정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불하하는 등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어촌계에서는 지선공동어장이 아닌 국가소유공유수면까지 특정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시·군 관내 2백50㎢에 이르는 해안선 일대에는 총 46개 어촌계가 69건 2천49ha의 지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불법사례는 수년전부터 관례화된 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하청면 칠천어촌계의 경우 1백33ha에 이르는 지선 1종 공동어장을 나잠업자들과 수의계약을 체결 연간 1천-1천9백만원씩의 대여료를 받아오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

특히 대여방법을 둘러싸고 공개입찰조건을 어긴 어촌계장과 일부 이사들이 나잠업자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하자 어촌계원들이 이에 반발, 폭행사건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남부면 저구어촌계도 어촌계 소유가 아닌 국가소유공유수면인 저구-명사간 지선 2km를 특정인에게 1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불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저구어촌계 임원들은 이 같은 불법 임대료를 균등배분을 하지 않아 배분문제로 계원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각 어촌계의 지선공동어업권 불법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수산청이 경북·강원도 지역과는 달리 경남일대에는 자원관리 채취선을 허가해주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과 어촌계 자체의 인력만으로는 지선공동어장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관내 대부분의 어촌계에서는 자체관리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잠수기업자나 해녀 등과 입어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어행사료는 어촌계당 연간 4백-1천5백만원선에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채취업자들도 계약기간동안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각종 해산물은 물론 치패까지 남획, 관내 연안은 해마다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낙후된 어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선마을에 공동어업권을 허가해준 정부가 현지사정조차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에 의한 현실성 없는 수산정책으로 일관, 공동어업권 운영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며 “자원관리 채취선 허가 및 공동어장 임대 양성화 등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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