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감정서 토대 일방통고

<기성신문 제39호 1992년 2월22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14호선 고현~장승포간 확포장공사를 두고 토지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아 편입지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입지주들에 따르면 토지 보상가 책정 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한국토지감정원의 감정서만을 토대로 29일까지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병한(가칭 보상대책추진위원장)씨를 비롯한 1백17명의 해당 주민들은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21일 토지 보상가 재감정을 위한 진정서를 국토관리청장, 경남지사, 거제군수 앞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보상 기준을 최소한 현시가의 3분의2정도는 해줘야 어느 정도 생활기반을 잡을 수 있는데 반해 현재의 잠정보상가는 현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주장, 진정사항 미반영시 실력행사도 불사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0년 10월 총사업비 3백31억5천6백만원을 투입, 장승포~신현간 1구간 공사를 지난달 25일 연초면 죽토리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진 후 3월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기가 연장될 것을 우려, 지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주민들은 지난 90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초면 일대 27.6ha의 농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할 당시 국도 14호선 공사에 농경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이란 당초의 약속을 무시한 점 등을 들어 보상금 신청 만기일인 29일 현재까지 편입지주들은 단 한명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보상절차와 관련,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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