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시절그때는]- 거제신문 제17호 1990년 1월1일자

90년 1월1일부터 유흥업소 심야영업 자정까지로 제한

새해부터 요정·룸살롱·극장·만화가게 등의 심야영업이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장승포시와 거제군에서는 경남도고시 4백36호에 따라 시·군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공문을 각 유흥업소에 발부했다.

이로써 90년 1월1일부터 요정·룸살롱 등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카페등의 경양식집도 오후5시부터 자정까지 극장은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만화가게는 오전8시부터 저녁9시까지로 각각 영업시간이 제한되게 된다. 이렇게되자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유흥업소들은 심야영업을 못하게 돼 업소의 경영에 큰 타격이 오게 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장승포시 요식업조합의 윤병철 조합장(42)은 '현재 장승포시 요식업조합에는 일반유흥업체가 1백여업체, 대중음식업소가 2백20여업체, 다방이 30여업체가 가입해 있는데 영업시간이 제한되게 되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고 한다.

이번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퇴폐·변태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심야떼강도등 민생치안근거를 없애 건전생활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유훙업소측은 우리지역은 대도시와는 달리 심야변태영업이 심하지 않고 관광지인 점을 고려해서 업계의 살길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요식업조합은 이번 조처에 '각 시도지사가 지역자체실정을 감안해 특별지역(터미널, 역, 휴게소, 관광지역, 관광호텔등)의 경우 주민의 편익을 위해 심야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감안해 시·군의 경우 관광지로서 심야영업을 계속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1998년 8월 1일부터 모두 해제돼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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