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동물치료용 화학물질 사용금지 개정안 공고

최근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양식장 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수산동물치료용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대상물질에 공업용 포르말린과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추가했다. 현재 ‘양식수산동물치료용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메틸렌블루, 과망간산칼륨이 수산동물치료용으로 사용 금지돼 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거 니트로후란제제, 클로람페니콜제제, 말라카이트그린 등이 제조 및 사용이 금지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수산용 약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수산식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거제시, 통영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련법렬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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