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낸 장애진단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등록이 이뤄졌지만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4월1일 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장애심사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서류(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통영지사(650-8584).

 ■ 미니해설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소등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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