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는 7월 중 특정일을 정해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점검, 위험물 운송·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과 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단속방법은 운행중인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행이 잦은 장소를 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위험물 운송자가 비치 및 준수해야 할 위험물 운송자 수첩,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정기점검 기록부 등 확인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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