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품과 원양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 국내에 반입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표시사항과 방법을 개선·보완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05호)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종전 무포장 또는 낱개 판매 시 해당물품에 표지를 직접 붙여 표시하게 돼있던 것을 해당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구분·진열된 전체를 대상으로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양산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해당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지리적 표시품 6월 30일, 원양어획물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2007년 7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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