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올해말까지 시행

거제시는 부동산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쉽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4월 초 현재 접수받은 4천4백93건 가운데 8백25건은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및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며, 6백34건은 취하·기각됐고, 3천34건의 확인서가 발급돼 실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 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적용 부동산은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3명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날인을 받아 올해 12월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후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구비, 거제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 소유권 기재사항이 사실상 실제 권리자와 불일치해 재산권,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 실소유권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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