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조선협력사 하청업체 대표 임금 지급 않은 채 연락두절
근로자들, 임금체불 우려에 경찰 고소에 이은 법적조치 착수

추석 연휴를 앞둔 노동자들이 업체대표의 갑작스러운 연락두절로 인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연초면 한내리 소재 조선협력사 (주)장한의 사내 하청업체 중 하나인 A기업이다. 이 회사 근로자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인 지난 9월 말, 업체 대표는 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 상태라는 것.

근로자 모 씨는 “9월 24일에 지급돼야 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추석 연휴 이전에 임금 지급을 약속했던 업체 대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만 120여명에 이른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들은 업체 대표의 연락두절에 따른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만큼 원청사인 (주)장한에 A기업의 기성 처리 유보를 요청했지만 (주)장한 측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거쳐 2일 오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장한에 따르면 이 업체의 8월분 기성은 1억8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주)장한이 통보도 없이 업체 측 계좌로 기성을 처리해 업체 대표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 쓸 방법이 없게 됐다”고 근심했다.

반면, (주)장한 측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노동부 질의까지 거쳤지만 업체로 기성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주)장한의 하도급 업체로 일해 온 A기업 대표 J씨는 9월28일부터 연락이 두절돼 임금 체불 후 잠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근로자 수십여명은 2일 오후 2시께 (주)장한과 A기업 사무실을 각각 찾아 항의했다. 또 연락두절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부 통영지청 자문을 거쳐 체당금 신청과 9월분 임금지급 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접수할 경우, 조사를 거쳐 9월분 기성에 대한 압류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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