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왔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시간당 3천4백80원의 70%(2천4백36원) 수준을 적용한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환경의 열악한 감·단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특수성,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함에 따라 감·단 근로자 1만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비원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적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추가부담은 별로 크지 않으며, 1일 2교대 전환시 근로자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후 아파트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장려금, 교대체제전환지원금 등 각종 장려금이 지원된다.

‘감시적 근로자’는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을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근로 시간보다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전용 운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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