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심사, 조례안 개정, 시정질문 등 쏟아져

▲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쏟아지는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를 비롯,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7일 오전 11시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18일 금요일과 21일 월요일은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됐다.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행규, 신임생 의원의 시정질문이,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기풍, 유영수 의원이 각각 시정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펼쳤다.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11시에 속개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됐고 조례안 심의를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 거제시가 상정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중 6개월을 1년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현재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김은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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