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년 8월까지 피해보상안 마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고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보상방안이 생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안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원칙으로 한다. 지역 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광역·시도에 사업비를 배분·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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