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 소형보트도 이제는 등록해야 탈 수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모든 수상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적이식 제외)는 안전검사를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형 낚싯배는 물론 호수나 해수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저용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은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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