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134.94㎢ 중 97.6㎢를 해제, 규제 완화 기대

▲ 거제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오는 7월이면 대폭 해제된다.

건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계획(안)이 확정, 빠르면 올 7월께 해제·적용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30여년동안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4㎢ 가운데 72.3%인 97.6㎢를 해제하고 37.34㎢만 남기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이 같은 조정계획(안)을 발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공람을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비율은 장목면이 79.2%로 가장 많고 거제면 74.7%, 사등면 74.5%, 동부면 74.4%, 하청면 71.3%, 남부면 70.3%, 둔덕면 67% 등 거제시 전체 해제비율은 72.3%에 달한다.

한편 지난 1975년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택건설과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며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해안선 500m 2급하천 300m 기준

조정기준은 해수면 부분을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중 육지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백m 안쪽 지역과 둔덕천과 간덕천 등 지방 2급하천변 양측 3백m는 존치된다.

그러나 5백m 이내지역이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사무소가 있는 법정리·동지역 △오염처리시설이 가동·공사중인 지역 △칠천·산달도 등 해안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백m 밖 등은 해제된다.

이에 따라 면 면적의 상당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둔덕면과 거제면.동부면.남부면.사등면.하청면.장목면 주민들이 이번 해제조치가 결정되면 혜택을 보게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 지역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개발 활기 띌 듯

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남도에 신청서를 송부하게 된다.

이어 경남도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께 건설교통부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최종안을 확정해 빠르면 7월께 완화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개정중인 수산업법에 따라 행정절차는 다소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에 대비, 기존 수보구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적정용도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개별법에 의해 농어가 주택 신·증축을 비롯 의료·운동·복지·문화·종교시설은 물론 지정 관광지에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 지는 등 지역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시민들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폭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주민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면서 "난개발을 막으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발빠른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열풍 난개발 우려도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30년 이상 고통을 당해온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은 제외시켜 환경오염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올해 안에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제 이후에도 연안환경과 어족자원 보호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실질적인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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