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오는 31일까지 2007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1㏊당 밭의 경우 저농약은 52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 79만4천원, 논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받는 지역으로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유기·전환기유기 농산물은 39만2천원으로 등급을 구분, 인증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 11월-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농가당 0.1㏊이상-5.0㏊ 이하까지 가능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급한다.

다만 매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신청 해야만 지급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을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내면 된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에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또 농약·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 환경보전 등 공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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