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세 특별 징수에 나섰다.

시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을 기준으로 시세 체납액 49억4천만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20억5천3백만원으로 42%를 차지함에 따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모두 6개의 기동징수팀을 구성, 휴대용 컴퓨터(PDA)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및 동법 제196조의 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에 의거,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압류, 공매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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