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기자

아트호텔의 사업자가 바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이 발생했다.

시는 기존 사업자에게 밀린 임대료 1억7,000만원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액의 손해를 보고 물러나게 된 기존 사업자는 그 이전 사업자와 문예재단측에 지불했던 4억원에 대한 '권리금 지불'을 요구했다.

시가 승소했으며 기존 사업자는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다. 새 사업자는 말 많던 '아트호텔'을 '오션베스트호텔'로 이름을 바꿔 오는 16일 새출발한다는 계획이다.

번거로운 문제는 해결 됐고 아트호텔 사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중에 떠버린 피해자들이 있다. 바로 아트호텔의 전 직원들이다. 사장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쫓겨나는 것인가, 일할 수 있게 되는가. 이들은 전 사업자와 새 사업자간 갈등, 전 사업자와 재단의 싸움을 누구보다도 속 끓이며 지켜봤을 것이다.

권민호 시장은 이들에게 '100%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새 사업자와 얘기가 됐으니 안심하고 업무에 충실하라'고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통해 말했다.

시장이 말하니 안심이 됐다. 시장 말을 믿고 일했으며 새 사업자의 명도집행을 거들기까지 했다. 시장이 약속했던 '고용승계'는 실제 진행됐다. 다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새 사업자는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로운 보직과 삭감된 임금이 제시됐다.

사실상 신규채용이었다.

기존 경력과 보직, 임금 등이 제로 세팅됐고새롭게 모든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장이 약속했으니 우리는 믿었다'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권 시장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고용승계에 대해 새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보직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누구와 생존권을 이야기해야 할까? 이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믿었던 전 사업자는 빈털터리로 떠나갔고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새 사업자와는 반목하고 있다  아무리 위탁사업이지만 공공시설이다. 시의 역할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사업자가 자기의 고유 권한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건강하다. 상식이 통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열려있는 거제사회가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