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개정…난치성 결핵환자 입원명령 강화

(사진설명) 지난 3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결핵예방의 날' 행사에서 결핵퇴치 트위터 홍보단 위촉식이 열렸다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국 중 결핵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가 2011년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 발병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실제 결핵은 공기중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결핵환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결핵균을 접했다 하더라도 97%정도는 자기면역체를 통해 자연치유된다.

또한 결핵은 걸렸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치료만 해준다면 완치율도 높은 질병이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핵균에 내성이 생긴 다재내성 결핵이라는 수퍼결핵으로 발전하게 된다.수퍼결핵에 감염되면 5~6년 안에 50%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결핵균이다.

다재내성결핵으로 인한 발병환자가 증가하자 보건복지부가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강제규정을 신설한 것.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전염성 결핵환자 중 치료 비순응자와 난치성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 등)에 대해서는 입원명령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가족 생계비도 지원해준다.

만약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일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011년도 국민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은 117만8,496원이다.

거제시보건소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관내 결핵환자는 보건소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합해 81명이고 강제입원을 당할 처지에 있는 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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