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청구소송 승소 주역 박봉상 전 법무계장

▲ 박봉상 전 법무계장

오는 20일 준공예정인 덕산건설 기부 공공청사가 거제시민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거제시청 한 공무원의 헌신적인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4년5개월 동안 기획감사실 법무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1일 지역경제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봉상(51) 전 법무계장의 설득과 노력, 끈질길 법정투쟁의 결과다.

박 계장이 법무계장으로 발령난 시점은 덕산기부채납 이행(약정금) 청구소송이 거의 종국으로 치닫고 있던 지난 2002년 1월 27일.

박 계장은 발령과 함께 이 청구소송의 중요성을 인식, 그동안 진행돼 온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 2-3차례의 심리과정을 지켜봤다.

당시 덕산건설은 “기부채납각서 작성사실은 인정하나 국가 및 지방재정법의 취지로 보아 구체적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고, 이를 합리적으로나 사회경험적으로 특정시킬 방법이 없으며”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채납시 물건의 표시, 기부자 성명, 기부목적, 가격, 도면 등을 표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필요절차가 결여됐다”고 주장, 이에 따라 기부채납각서의 징구를 원천무효인 행정행위로 간주해 기각(거제시 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박 계장은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 거제시민의 뜻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최단 시일내 건물을 특정화시켜 자료를 법원에 제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승소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찾아 나섰다.

특히 지역신문사를 이용, 덕산종건(피고)은 제출한 각서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토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 시민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또 법령 검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검토 등 새로운 법률용어 활용과 판례를 기초로 해 변론을 맡은 담당변호사와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갖춰나갔다.

이후 2-3차례에 변론을 거치면서 증인신청 및 준비서면을 통해 현재 신축중인 건물의 위치 및 건축규모를 특정시킨 설계서를 제출, 승소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03년 1월9일 거제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덕산종건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박 계장은 항소의 부당성과 함께 향토기업가로서의 부도덕성을 강조하며 시민여론을 환기, 항소심을 취하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송비용 2천97만여원을 덕산종건에 부담시켜 거제시 재정적 이익을 도모했다.

박 계장은 “법정에 모욕을 당해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승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묻혀져 가고 있지만, 준공이 가까워지는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유용한 33억원짜리 공공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신종윤 변호사는 “박 계장의 순간 판단력과 법률상식, 열정적 노력이 없었다면 승소가 어려웠던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대해 시 재원확보에 지대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는 그 성과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공을 앞둔 청사는 신현읍 고현리 158-1번지 구 신현읍 사무소 자리 3백50여평 대지위에 총 공사비 33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천1백55평의 공공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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