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4월1일부터 지원사업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해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된 (이하 산정특례) 결핵환자이다.

대상자는 4월1일부터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조제시 본인 일부부담금 10% 중 50%를 경감 받게 된다.

이번 의료비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결핵환자 약 7만여명이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된다.

또 산정특례에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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