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액 및 적용기준은 올 3월31일 이전 신청자는 30만원, 올 4월1일 이후 신청자는 40만원이다. 특히 올 3월31일 이전 신청자가 지원신청을 해지한 경우에는 4월1일 이후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

지원신청 및 사용방법은 임신·출산 및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영업점, 우체국 등에 접수하면 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지원금액(고운맘 카드)을 사용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급여로 임신기간 동안 공단에 지원 신청한 경우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