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청구권 연서 주민 총수 21,827명

거제시민 1만4천3백17명이 원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거제시는 지난 9일 주민투표법 제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및 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투표청구 주민수를 공표했다.

2006년 12월31일 기준으로 20세 이상 주민수(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는 14만3천1백70명(주민총수 14만3천1백44명, 영주자격 등록 외국인 26명)으로 투표청구 주민수(1/10 이상)는 1만4천3백17명이다.

시는 또 이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 투표청구권 연서 주민 총수도 공표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나 개폐청구는 19세 이상 청구권자 수 14만5천4백85명, 연서주민수(주민총수 1/40)는 3천6백37명이다.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에 있어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외국인 포함)는 14만5천5백11명으로 연서주민수는(청구권자 수 15/100) 2만1천8백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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