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법기관에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로 사법기관에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 박권제 감사관은 지난 15일 ‘2007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대책’을 발표하고 더 깨끗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도정수행을 강조하는 한편 이같은 대책을 시달했다.

이날 발표된 반부패 청렴향상 추진방향은 △업무관련 금품수수 관행 일소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 △반부패 청렴 문화 사회 전반 확산 노력 △유관기관·N해·기업 등과 공조체제 강화 등이다.

경남도는 금품 및 향응수수와 관련된 공무원이 사법기관에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하는 한편 비위 당사자가 근무하는 부서 및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와 관련 기소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나 처벌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의 이번 방침과 관련 일부 공직자들은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기전에 검찰의 기소만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극단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 감사관은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자상 우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감찰활동을 전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청렴성을 저해하는 공무원은 엄격하게 조사해 일벌백계의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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