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11일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쓰레기수거업체인 T기업 대표이사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가 직원으로부터 이중청구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T기업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중계근에 의한 수거비 및 처리비 이중청구, 쓰레기 수거중량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이용, 4억8천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