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권대림 첨예 … 해결 불투명

<기성신문 30호 1991년 12월14일자>  거제군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계획이 관련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끝내 해를 넘길 조짐이다.

거제군은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부지협소와 부대시설 미비 등을 감안, 지난 85년 3월경 경나도 고시 제49호로 신현읍 고현리 고현만 매립지 971-1번지 외 2필지 3천25평을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지로 지적했다.

이는 충무시 시외버스 정류장보다 5백 여평이 더 넓은 엄청난 규모로 향후 몇 십년을 내다보는 거제군의 장기 경영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관련운수업체(경원, 대한, 경남, 동남, 신흥)의부지매입 과정에서 당시 부지 고유주 고려개발측과는 심한 가격차가 노출, 매입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업체대표로 위임된 경원여객(대표 강세민·43)이 세일교통(대표 강세환·41)과 함께 타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려개발과 매입협상을 전개, 평당 20만원씩 약 6억원에 이르는 매입비를 은행융자 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지난해 2월1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근원적인 문제발단이 시작됐다.

한편 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27일 도시계획법에 의거, 현부지 소유자 강세민·강세환씨에게 정류장 면허를 허가하고 이든해 4월17일 도시계획사업 거제군공고 제87호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신흥여객(대표 김형갑)과 삼화여객(대표 하문호)이 정류장 공동참여 및 부지 내 차고지 설치 부당의견을 제출하고 경원·세일의 독주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같은 의견대립의 표면화로 정류장 이전계획이 지연되자 거제군은 자동차정류장법 제8조 2항에 의거, 정류장 부지 내 회사차지 설치불가 조치를 통보하고 양측의 의견조정작업을 시도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만 거듭하고 있다.

경원·세일교통측은 ▲행정상 하자 없는 면허취득 ▲타업체 사업시행 참여시 공증기관 감정가격에 의한 현부지 매도 등을 주장하는 반면 신흥·삼화여객은 ▲당초 버스정류장 이전관계협의 시 공동참여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부지매입 과정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외에도 아무런 협상이나 통보가 없었던 점은 명백한 협상위반이며 ▲부지 지번을 반반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당초 매입가격에다 지금까지의 은행금리를 적용한 금액에 기준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경원여객측의 부지매입 당시 주변지가가 평단 80만원∼90만원이던 것을 20만원에 매입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정부 공시지가가 1백8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통상 공시지가의70∼1백20% 수준으로 감정가격이 책정됨을 감안할 때 경원·세일측의 주장은 1백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류장 이전문제는 이들 양측입장뿐만 아니라 부지매입 과정에서 배제된 여타 시외버스노선 업체들이 민사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현 시외버스 정류장 관리인 이모씨(45)의 지분보장 여론, 주변 상대업주들의 이전반대 의사 등이 겹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는 업계대로 개인·상가 등은 그들 나름대로 의견이 심화, 사호간의 양보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거제군은 더 이상 이전문제를 방치 할 수 없다는 입장아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 내년 초 이전작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전 거제도민의 숙원사업인 시내버스 이전계획이 특정 업자들의 이권개입 마찰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라며 군 강국의 소신있는 행정추진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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