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환매소송 주민승소

신현읍 수월주민 30여명이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다나까 농장’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주민승소로 결말났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2월 21일 김역남 외 33명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옛 지주들은 10년 전 가격으로 땅을 되살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 늑장대응이 결국 시내 노른자위 땅을 10년간 방치하다 되돌려주게된 셈이다.

문제가 된 ‘다나까농장’ 땅 4만8천㎡는 지난 97년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31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그러나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곳에 짓지 않고 연초면 오비리에 건설한 후 주민들의 환매권 소송이 제기되자 뒤늦게 문제의 땅을 공원용지 학교용지 소방서용지 하수중계 펌프장 등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지난 10년 동안 방치해왔다.

거제시에 부지를 매각했던 옛 지주 34명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 회복차원에서 되돌려줘야 한다며 환매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10년 전 부지매입 당시 도시계획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시가 매입한 후 공공시설로 변경, 지가가 많이 상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하기 이전인 지난 7월 이미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금 환수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행정의 부적절한 대처로 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