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업계 시에 승인요구…시 "개통 후까지 기다려 달라"

▲지난 8일 거제시청에서 제기호 삼화여객 전무(가운데)와 김호진 세일여객 전무(오른쪽)가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에게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도입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지역 버스업체인 삼화여객ㆍ세일여객이 시에 "부산- 거제간 시내좌석버스 도입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시가 '거가대교 개통 후까지 기다려라'는 입장을 보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세일ㆍ삼화여객 관계자는 "거제-부산간 시외버스 노선 변경은 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승인이났다"며 "거제시도 하루빨리 거제-부산간 시내좌석버스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외버스는 경남도 관할, 시내버스는 시 관할로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내좌석버스 도입'에 대해 '일단 기다려 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도입에 따른 거제상권의 타격, 시외버스와 거의 동일한 노선의 시내버스 도입 등의 문제가 있어 승인요구를 반려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업체 관계자들은 "시외버스가 기득권을 선점하게 되면 그땐 시내버스 도입이 진짜 어려워진다. 시는 반드시 대교 개통 전 시내버스 도입 승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부산-거제간 시내좌석버스가 운행되면 시민들의 입장에선 시외버스의 반 정도 요금으로 부산을 갈 수 있게 된다"며 "거제시는 더이상 시민 편의를 외면하지 말고 시내버스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개통까지 한 달밖에 더 남았느냐. 승객 수요 등을 보고 그때 승인을 해도 늦지 않으니 기다려 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외버스 노선이 도입된 만큼 시내버스 도입 승인을 서두르기보다 개통 후 실질적 승객 수요 등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게 시의 입장인 것. 시외버스를 관할하고 있는 경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허용거리가 30km다. 때문에 부산시내버스들은 거제 시내에 들어올 수 있으나 거제 시내버스는 하단 밖에 못간다. 비슷한 상황에서 김해ㆍ양산 시내버스가 부산시내버스에서 잠식당한 사례도 있다"며 "경남도의 전체적 권익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버스업체 한 관계자는 "시외버스는 도 관할이고 시내버스는 시 관할이다. 시내버스가 다니면 시외버스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경남도가 난색을 표하자 시가 도의 눈치를 보고 승인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는 거가대교가 개통될 예정인 다음달 9일 거제ㆍ통영과 부산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 조정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거제ㆍ통영에서 부산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14개 경로에 대한 노선이 조정됐고 운행 회수는 모두 11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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