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업체 중장비 동원 보름간 매립, 행정 결탁 의혹

▲ 검찰과 거제시 공무원이 쓰레기 불법 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거제시 청소행정의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사업소 앞마당에서 대규모 쓰레기 불법매립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쓰레기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불법매립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거제시의 청소행정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익명의 제보에 따라 지난 4일 현장확인에 나선 검찰은 거제시 관련 공무원의 입회 하에 중장비를 동원, 쓰레기소각장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야산의 불법매립 현장을 굴착,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수백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확인했다.

검찰은 쓰레기의 출처와 매립행위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지시한 관계자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매립된 쓰레기 중 라면 포장지에 찍혀 있는 제조일자가 1997년으로 확인됐지만 수년이 지나 상당부분 썩어서 분별이 어렵지만 그 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빌어 "불법매립된 쓰레기는 2002년 태풍 '루사'때 거제시청 주차장에 모아두었던 폐가전제품과 각종 쓰레기였으며, 매립을 위해 15톤 덤프트럭 2대가 동원됐고 제보자도 매립작업에 참여, 보름동안에 거쳐 수백톤 분량의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불법매립은 '쓰레기 게이트'의 핵심 청소업체인 T기업이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제보자도 당시 T기업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쓰레기가 매립된 장소는 당시 거제시 환경위생사업소 사무실과 연접한 곳으로, 시가 보름동안 진행된 불법매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청소업체와 행정의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현행 법률상 공소시효는 일반쓰레기에 의한 행위는 3년, 사업장쓰레기의 경우 5년으로 규정돼 있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장평리 산 183-7 소유주인 S사는 해당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포크레인으로 매립된 쓰레기를 확인하고 있다
시 불법매립 사실 과연 몰랐을까

확인된 쓰레기는 폐가전제품을 비롯 타이어와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 등 종류도 다양하고 불법매립된 량도 수백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련은 굴삭기와 대형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동원되고 10일이상 대낮에 매립작업을 강행한 점을 들며 과연 거제시가 불법매립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하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가 매립된 지점이 당시 거제시 환경위생사업소 앞마당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까워 사무실에 앉아서도 매립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가 단순히 매립을 묵인해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쓰레기 발생처가 2002년 루사태풍 당시 거제시청 주차장에 모아둔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부인하면서 불법 매립 발생시점을 1997년으로 추정, 정확한 불법매립 시점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발생시점이 1997년일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조사와 토양 복원 시급

불법매립된 쓰레기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대부분이다.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발생했고 누가 수거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왜 불법으로 매립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 청소대행업체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운반과 매립을 했다면 거제시로부터 처리비를 포함한 용역비를 받았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오염방지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중금속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오염 원인물질 제거와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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