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림조합 국정감사서 조성 타당성 적극 설명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림 반지문제로 몇 년째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거제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제는 난대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해 난내수목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산림청 소유의 사업대상지가 산림조합중앙회 조림 대부림으로 2012년 7월까지 대부돼 있어 조속한 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난대수목원 조성은 지난 2008년 5월, 산림청이 수목원 조성예정지로 적합하다는 타당성 심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성장 동력 확보’라는 산림조합의 비전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거제 난대수목원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수도권 및 부산권 인구의 접근성이 용이해 청소년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새로운 생태관광자원 창출로 자연유산의 중요성 재인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의 중심으로 외도와 해금강 등 수려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사업예정지인 동부면 구천 잔디밭골 일대는 수년간 자연 상태로 보존돼 친환경적인 수목원 및 생태 숲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맺은 국유림 대부 계약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며 “2012년 대부계약이 끝나고 난대수목원을 조성할 것이라면,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 산림청, 산림조합, 거제시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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