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증명 수수료가 지난 18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이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가 이날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간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기위한 이번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를 참고, 이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통당 5백원에서 8백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1필지당 4백원에서 1필지 기준 8백원,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는 1번지당 6백원에서 1주택 기준 8백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호당 6백원에서 1주택 기준 8백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납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는 지난 1995년 1월14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었고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도 2005년 11월15일 신설 후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번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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