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디오 촬영 등 자율의사 무시

기성신문 제26호 1991년 11월16일자

지역 내 ㅎ예식장을 비롯, 4개 예식장 업주들이 이용자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의무적으로  드레스 및 비디오·사진 등의 촬영을 강요하는 등 갖은 횡포를 일삼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군에서는 예식장 부당요금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요금 최고한도액을 설정, 각 종류별 등급을 매겨 기준요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업주측이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드레스 대여와 미용부문의 요금을 자율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업주들의 횡포가 빈발해 지난 6월부터 등급별 드레스 임대비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드레스 임대비는 2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드레스 진열장에 등급별 가격이 부착돼야 함에도 불구, 요금표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8월에 결혼식을 올린 장승포시 옥포동 김모씨(28)에 따르면 언니가 입었던 드레스가 있어 드레스를 빌리지 않으려 하자 예식장 측에서 드레스 임대를 강요해 심하게 다투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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