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16일자 기성신문 26호> 거제군내 개인택시 연고지배정 의무규정이 올 초부터 폐지되면서 면 단위 택시이용이 어려워지자 불법 자가용영업행위가 활개를 치고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82년부터 실시돼 오던 개인택시 연고지 운행제가 90년 1월1일 교통부장관령으로 폐지되자 거제군도 올 초부터 이 제도를 폐지, 대부분의 택시들이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중심지역(고현)으로 주 활동 영역이 옮겨지면서 사실상 면 단위 택시 이용이 극히 힘든 상태다.

이처럼 면 단위 택시이용이 어려워지자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자가용들이 외곽지역을 주무대로 약 250여대가 유료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 자가용 영업족들은 각 면 단위마다 임의 주차지를 설정, 기존택시의 영업방해는 물론 차량통행 불편마저 초래케 해 지역주민 및 택시업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일운면 농협 및 수협 앞, 거제면 주유소부근, 동부 농협이나 다방 주변, 하청삼거리 다방 일대, 성포 다방 앞 심지어 장목지서 옆까지 불법 주·정차 한 채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요금 또한 특정 기준 없이 임의대로 요구해 온다는 것이다.

지난 90년 승용차명의 공동사용 조항삭제가 결과적으로 시골에서의 자가용 영업행위를 부채질한 결과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 유지급들이 자신들의 체면 유지를 위해 고의로 택시대신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목면 김모씨(34)는 『시내버스나 택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가용을 이용, 수고비 명목의 웃돈을 얻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관내의 교통문화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관련법규상 함정 단속이 불가할뿐더러 사실상 현장단속이 불가능해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같은 자가용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개인택시 사업조합 측은 자가용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모종의 집단행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강구가 아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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