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 가동중지 가처분 주민승소 판결

소각장으로 가야할 쓰레기가 석포쓰레기 매립장에 계속 매립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곡마을 주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쓰레기 소각장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사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거제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지난 96년 합의한 가동중지 기일(2002년 12월 30일까지) 약속 등 협약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22일 쓰레기 소각장 가동 중지 가처분 소송 결심공판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거제시는 이날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며 항소할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시설보수 관계로 가동이 일시 중단,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여부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각장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면서 거제시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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