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4일부터 8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제 보조금은 어류양식장의 생사료 사용에 따른 연안어장의 환경악화 및 어업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을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바꿔 사용하는 어가에 대한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작돼 현재 거제지역은 23개 양식장이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는 직불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양식어업인이 배합사료 직불제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지만 일부 양식장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하고 있어 직불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2007년에는 모든 어류양식 어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제 신청 어민은 올해 배합사료 잔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급이대장 등 서류를 준비, 해양수산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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