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절차 위반 선집행 근절 시켜라” 경고

거제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천3백85억 2천7백만원으로 확정, 1회 추경액보다 1백81억9천9백만원이 증액됐다.(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05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거제시가 심의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3천3백85억 6천7백만원보다 4천만원을 삭감, 집행부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정자 예결특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실과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 및 편성절차 적정여부를 중점 심사했다”고 밝히면서 “각종 행사와 관련 예산편성절차를 위반해 선집행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세출 예산 삭감부분은 기획감사실의 ‘해맞이 홍보탑 및 홍보물 설캄 2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의 ‘재단법인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백만원, 사회복지과의 ‘부부사랑의 날 등반대회’ 3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문화공보담당관의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참갗 1천5백만원은 편성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재난안전관리과의 ‘아주천 수변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3천만원은 예산추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1천5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4천만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백68억9천만원은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국내여비의 경우 특정부서에 편중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실과의 업무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형평성을 갖춰 적정하게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또 남부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 그동안 옹벽붕괴와 누수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물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 효율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에 대한 대책으로 알미늄 등 가볍고 튼튼한 재질로 용기의 제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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